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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때, 친부ㆍ모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특히 계모와 친부에 의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기타 각종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ㆍ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 경우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대가 방치되거나 해당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었음. 이에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의 상호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7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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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