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28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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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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