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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아동이 영상물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에서 아동 출연 연상, 아동 시청 대상 영상물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아동이 출연한 영상은 아동에게 놀이가 아닌 노동이 강요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자극적이며 유해한 위험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고, 아동 출연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미비함. 또한, 유해한 콘텐츠 영상물로 인하여 시청자인 다수의 아동은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상의 아동학대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ㆍ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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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