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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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분리하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정 및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분리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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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