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적 아동 급식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및 아동 급식 지원방식 차이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아동 급식 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아동 급식 단가 급식 카드 가맹점 급식 카드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의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급식제도를 운영해도 실태 비교 또는 불이익이 없어 급식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음. 현행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저소득층 급식 지원사업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자 중심 실태조사는 부족한 상황임.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복지부가 각 지자체의 급식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신설).
강민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