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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연령이 너무 어리고, 이들이 자립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겪게 될 정서적 외로움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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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