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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나 지원 없이 미성년자인 18세에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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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