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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청소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ㆍ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ㆍ지원ㆍ관리,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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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