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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이후 수년간 그룹홈에서 지내던 아동들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던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등 일순간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임. 위법 사항은 시설장인 성인이 저지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미성년자인 아동들이 입고 있는 것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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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