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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아동의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가족의 재결합 및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즉각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이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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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