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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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이러한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의 가족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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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