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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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77%가 친부(44%), 친모(30%)이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돌아갔음. 이는 「아동복지법」 4조가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학대 아동을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피해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종료 후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29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7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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