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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원가정 보호 원칙”이 단순히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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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