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매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면서 보호가 종료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대학진학비율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율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실정임.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호종료 아동연령 및 지원정책을 보면, 그 연령이 우리보다 높아 사회적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취업 및 교육, 건강 부문에서도 지원강화를 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거와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보호종료 연령을 초과할 시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을 통한 자립을 돕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인 자로 상향하여, 보호 종료 후 후견인 부재로 인한 보호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함.(안 16조제1항). 나.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연령에 달하여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6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주거, 교육, 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부 문에서도 성장과 자립을 돕고자 함. (안 3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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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