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제5조제1항제3호의2 삭제, 제7조의2, 7조의3 및 제2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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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