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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판례상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실수 등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의 경정이 인정되나,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1) 심결의 경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특허법」 제162조의2에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특허법」 제162조의2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허법」 제162조의2제1항은 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허법」 제162조의2제2항은 심결의 경정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경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심결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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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