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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남권 등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시·도가 초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시설 등을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간 초광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3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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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