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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등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건설청장의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벌칙 조항이 미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그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설청장의 행정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10제2항 및 제6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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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