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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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2206호, 2014.1.7. 전부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두 법률 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현행법 특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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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