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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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녹색건축물 확대ㆍ보급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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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