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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녹색건축물 확대ㆍ보급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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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