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BRT노선의 운행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대도시권에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10년 단위(2018년∼2027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BRT의 총 투자규모는 1조 6,058억원(국비 7,514억원)임.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내 광역BRT 개발계획 수립 시 건설청장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11 신설).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