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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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1?2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3단계 개발을 진행 중으로, 대학유치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9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행복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공동캠퍼스가 ’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캠퍼스를 관리ㆍ운영할 공익법인 설립이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법인이 자력으로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설립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임. 공동캠퍼스의 개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공약사항에도 반영되어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입주하는 대학과 캠퍼스의 시설 관리, 추가 우수 대학 유치ㆍ홍보, 입주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법률안은 성공적인 공동캠퍼스 건립ㆍ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행복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11호 신설 및 제63조의9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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