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외 168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 대표강준현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7인 보기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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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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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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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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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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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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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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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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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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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대통령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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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