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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외 168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나머지 15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대통령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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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