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2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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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2021. 1. 1.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이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청장에게 계획·관리권한을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함(안 제6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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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