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2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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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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