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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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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