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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대표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2012. 12. 18.)된 이후 건설청장이 조성·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시설물 중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 해당 시설물 역시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 및 지식산업센터를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이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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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