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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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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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