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