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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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에는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이 없어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안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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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