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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등14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원에게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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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