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한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또한,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준비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한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함(안 제11조, 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9조). 다. 법정적립금을 신용협동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및 제52조). 라.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함(안 제50조). 마.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바.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