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동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범 운용되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에 법제화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당초 시범 운용 시에 포함되었던 중견기업은 팩토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등).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