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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의 부실채권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상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기금의 이사장이 현행법을 근거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협소하고 불명확하며 정보 제공 시기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구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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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