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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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며,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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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