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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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설비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34조제4항 신설).
한무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