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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설비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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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