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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Feed-in Tariff, 소형태양광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업자에게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동 제도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의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태양광 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ㆍ운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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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