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화력에너지와 다르게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지나 수소 등을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는 청정한 대기상태를 이루고 자연 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 특성이 장점으로 제시됨. 그러나 실제 신ㆍ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제기되면서 본래 신ㆍ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지금 보다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친환경 소재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이 큼. 이에 정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려 함(안 제4조제3항).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