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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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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