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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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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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