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발전 설비의 수명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 폐모듈 등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아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6호 신설).

이장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