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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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발전 설비의 수명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 폐모듈 등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아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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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