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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며,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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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