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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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며,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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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