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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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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