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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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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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