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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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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