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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하여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여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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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