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6조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직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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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