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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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등을 토지에 매몰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식물등의 매몰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하지 않고 있어 매몰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매몰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환경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 등을 명시한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이 표지판 설치 의무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표지판에 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시행규칙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방제를 위하여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등의 매몰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아울러 매몰 등을 유발한 병해충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실 보상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함으로써 병해충으로 인한 식물 등의 매몰에 따른 피해 예방과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3 신설, 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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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