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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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권영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