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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시민사회위원회 및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며, 각 시ㆍ도는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안 제10조)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마.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안 제11조)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와 시군구는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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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