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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이 최저가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불필요한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로부터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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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