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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과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스토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검찰총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경찰청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해야 함(안 제18조). 자.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차.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하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임시보호조치 등의 불이행, 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2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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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