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에 대하여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전화 시도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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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