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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ㆍ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4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7 신설). 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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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